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파악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하고자 신규조사대상 15개소를 포함하여 무도유흥주점, 룸살롱과 요정 등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00㎡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 디스코클럽과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 해당된다.
일반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율은 0.25%, 토지분 재산세율은 0.07~0.4%이지만 지방세법에 규정된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문을 발송해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재산세 세부담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