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낮추기 이익단체 발목잡기에 답보

2011-05-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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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관리료 등 개선안 약사회 반발에 재논의
- 영상장비 수가인하 병원협회 소송제기로 발목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국 수가 개선을 위해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병·팩 단위 약제 조제료를 조정하는 데 나섰다. 지난달에는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하고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속적인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약국 수가개선 ‘멈칫’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처방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약국을 한번 방문해서 1일분을 조제할 때는 490원, 2일치는 530원, 3일치는 600원, 21일치는 172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환자 부담액은 30% 수준이다.

문제는 만성질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약국을 한번 방문할 때마다 1~2개월분의 의약품관리료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약국 방문횟수에 따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고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1일분 의약품관리료 490원만 지불하는 1안, 청구가 가장 많은 3일분인 600원만 지불하는 2안과 함께 약사회가 제시한 현행 25개 구간으로 구분된 처방일수 별 차등수가제도를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3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약사회의 반발로 심의·합의 하지 못하고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개선안에 대한 명확한 찬반 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약사회는 1·2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CT촬영비 인하 ‘법정다툼’
약사회의 제동으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개정안 최종 결정이 건정심 소위로 이관되며 7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병·팩 단위 약제 조제료 개선안 역시 약사회의 반대로 건정심 소위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개선안은 병·팩 단위로 처방되는 약은 약사의 별도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되므로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횟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수가인하의 경우 병원협회의 소송 제기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따라 CT의 환자 부담액은 지난달에 비해 15%, MRI는 30%, PET은 16% 인하됐다.

병원협회는 수가인하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은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고시”라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건보재정 안정화대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약사회와 병원협회의 이 같은 행보가 적절한 이익단체로서의 활동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직장인 김민정씨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라면 회원은 물론 국민의 이익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회원의 이익 찾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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