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16일 국무총리실 주도로 개최되는 ‘금융감독 혁신 TF’ 2차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 경과와 금융감독원의 자체 쇄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쇄신안에는 감사추천제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직원들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해 금융당국과 업계의 유착 관계를 불식시킬 방침이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해 결과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 근무를 제한할 방침이다.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고 정보기술(IT)이나 파생상품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위탁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재산 공개 대상을 2급 직원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TF는 금융당국이 보고한 쇄신안을 비롯해 금융감독 선진화와 금융질서 확립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검토한 후 다음달 중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