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입된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녹색산업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서 판로와 마케팅,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추가된 분야에는 태양열뿐만 아니라 지열과 핵융합, 바이오 의약, 콘텐츠, 이차전지, 해양생명공학 등도 포함됐다.
기술인증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 심사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해 신청 회사의 부담을 줄였다.
지경부는 6월까지 녹색인증과 금융권 여신심사를 연동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가 녹색인증 내용을 여신심사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