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경우는 1㎡당 700원씩을, 그 외 1000㎡ 이상 시설물에는 1㎡당 350원씩의 단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건물 용도별로 교통유발계수를 정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서울시 교통혼잡비용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고, 혼잡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30억원 가량이다.
한편 서울시는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업체에 대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