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광둥(廣東) 등 일부 도시가 식품안전을 간부 능력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고 공무원의 장기 근속제를 시행해 시(市)와 현(縣)급 식품안전 모니터링 직무를 통합 수행토록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15일 보도했다.
식약품감독국은 훠궈(火鍋, 중국식 샤브샤브)용 육수, 수제음료 및 조미료 사용 업체에 대해 사용한 첨가제 명칭을 감독 부처에 신고하고 영업장 및 메뉴판에 공시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 베이징시는 불법 첨가물 사용 및 기타 불법 경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해 제제조치를 취하고 식품 관련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시킬 방침이다.
지린(吉林)에서는 24시간 신고 전화를 개통하고 1300명의 식품안전 의무감독원을 배치, 불량식품 사고를 근절하기로 했다.
쓰촨(四川)성에서도 식품감독 부처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신고 전화를 마련키로 했다.
광시(廣西)는 유해 식품 검사 설비를 확대 도입해 유해물질 식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수, 광둥, 네이멍구(內蒙古), 닝샤(寧夏) 등 지역에서는 식품안전 조사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비식용물질 첨가물 사용의 위험성과 엄중 처벌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농업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허베이(河北), 지린, 헤이룽장(黑龍江) 등 지역에 특별 감독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위생부, 질검총국, 식약품감독국 등은 부처별 역량을 발휘해 유해식품 사건을 뿌리뽑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