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6일 발표한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이하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비준된 한EU FTA로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방식이 국가 재정 부담을 너무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국내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생산면적(축산농가일 경우 1년 동안 출하한 가축 마리수)×(기준생산액-당년생산액)×85%’ 방식으로 산정해 한미 FTA 피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즉 당년생산액이 기준생산액보다 적어야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기준생산액은 ‘(품목별 직전 5개년 생산액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생산액)×80%’ 방식으로 산정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간은 한미 FTA 발효 후 7년으로 규정했었다. 정부가 이 방식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 1년에 1000억원, 모두 7000억원 정도가 쓰여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발표된 ‘한EU FTA 관련 여·야·정 합의문’에는 이같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방식이 바뀌었다. 즉 한EU FTA가 발효된 뒤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한EU FTA 발효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간도 한EU FTA 발효 후 10년으로 늘었다. 한미 FTA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 방식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집행하면 지급액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액은 매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격은 관세 철폐 등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생산액은 계속 증가하므로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가격 기준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지급되는 돈도 훨씬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