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2011-05-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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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삼부토건에 이어 동양건설산업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놓고 신한은행과 신규자금 지원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에 성공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요 채권자 역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도급순위 35위의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자인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이 사업 PF 대출금 만기연장에 실패하자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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