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놓고 신한은행과 신규자금 지원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에 성공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요 채권자 역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연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도급순위 35위의 동양건설산업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자인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이 사업 PF 대출금 만기연장에 실패하자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