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주가조작을 통해 69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79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짜고 지난 2009년 4~10월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흘려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같은해 4월 545원에 불과했던 글러웍스 주가는 5개월 만에 2330원으로 327%나 뛰었고, 이후 사업실적이 부진해 주가가 떨어지자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추가로 주가를 조작해 55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김씨와 원금보장,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맺고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원 어치를 사들여 행사하게 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던 때 전량 매도해 136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가조작 사건은 사건 액수 규모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2005년부터 작년 8월까지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ㆍ유가증권 793억원 어치를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자돈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글로웍스 등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증서를 써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박씨와 짜고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통합시장법 위반)로 김준홍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