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3일부터 5일간 한·중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3명을 상대국에 파견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조업현장에 대한 순시활동을 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순시에서 우리 측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500톤)에 중국 측 공무원을 승선시켜 서해 NLL 주변수역(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시켜주고 그 심각성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중국 측도 농업부 산하 황발해어정국 소속의 어정116호(1000톤)에 우리 공무원을 승선시켜 양쯔강 하구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 간 교환 승선은 지난 2005년 12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