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 결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채권단과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 신용도 및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삼부토건이 채권자와 협상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절차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삼부토건처럼 채권자 이익을 가리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