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201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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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될 자원순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재활용대상 전기·전자제품 단계적으로 전품목으로 확대 ▲자동차에 대해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제조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개선과 유해물질 사용저감 유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부터 금속 등을 회수·재활용하는 재활용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관리 강화 등이다.

EPR은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약어로 제조·수입업자가 생산한 폐제품을 재활용하도록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미달성 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선 법정목표인 현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오는 2015년 95%까지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세계 일류생산국 위상에 걸맞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면서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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