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김치' 홍보 사진 [사진 = 남자 에프앤비 공식 홈페이지] |
(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연예인 사이의 '김치 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홍진경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홍진경'이 김치쇼핑몰 '남자김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남자 에프앤비'를 상대로 표시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진경 측은 "남자김치 측에 허위광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동안 광고가 중단됐다 지난달 다시 '동종 CEO 여성 김치브랜드를 제치며'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인해 자사의 명성이 침해당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사실확인요청이 쇄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비교문구를 포함해 '김치쇼핑몰 부분 1위'나 '김치쇼핑몰 매출 1위' 등의 거짓광고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자 에프앤비 측은 "지난해 9월의 보도자료는 쇼핑몰 순위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랭키닷컴' 조사를 근거로 했기에 절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홍진경 측에 반박했다.
한편 홍진경은 지난 2004년 '더 김치' 론칭 이후 '더 만두', '더 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오지호는 지난해 8월 스타 CEO 3인방(모델 오병진, 디자이너 윤기석) 등과 함께 '남자김치'를 선보이며 김치사업을 시작해 최근 피자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