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에 신청을 원하는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경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유권자는 누구나 원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경선에 대한 사무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김성식 김성태 등 대부분의 소장파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인 홍사덕 김선동 윤상현 구상찬 등과 친이(친이명박)계인 이상득 안상수 이재오 이군현 권택기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했다.
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제는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공천제도 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로 정당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과의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돼야 하므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을 잘 설득하면 내년 총선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