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유지 대부료 인하 방침

2011-05-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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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경기도 의왕시는 그동안 비싼 대부료 때문에 나대지로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였던 국유지의 대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의왕시는 9일 그동안 시가 행정규제개선 대책방안으로 국유지 대부에 따른 사용료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지난 4월1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국유지 대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주요골자로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제5호와 제6호를 신설 ▶제5호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25이상’을 ▶제6호에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30 이상’으로 당초 1천분의 50 이상으로 대부료율을 부과하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면해줌에 따라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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