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9일 그동안 시가 행정규제개선 대책방안으로 국유지 대부에 따른 사용료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지난 4월1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국유지 대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주요골자로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단서규정 제5호와 제6호를 신설 ▶제5호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25이상’을 ▶제6호에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1천분의 30 이상’으로 당초 1천분의 50 이상으로 대부료율을 부과하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면해줌에 따라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