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채권ETF 수수료면제 따라야"

2011-05-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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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에 나섰으나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는 증권업계 이익만 커졌을 뿐 투자자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계는 증권사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혼합형 펀드에서 담을 수 있는 채권형 ETF 비중도 현행 30%에서 최대 100%로 늘려야 관련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ETF 거래량은 수수료 면제 이후 되레 줄어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월 1일부터 1년 동안 채권형 ETF 거래·청산액 대비 0.00329%씩 받았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투자자로부터 채권형 ETF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유지해 회사 수익이 거래소 면제분에 비례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채권형 ETF 거래량은 올해 들어 3월까지 하루 평균 5140주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면제한 4월에는 하루 평균 4999주로 1~3월보다 2.74% 감소했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형 ETF인 '미래에셋맵스TIGER국채 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거래량은 1~3월 하루 평균 126주에서 4월 3주로 97.62% 감소했다. 당시 상장돼 있던 전체 7개 채권형 ETF 가운데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삼성자산운용 '삼성KODEX국고채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은 43.25% 거래량 감소를 나타냈다. KB자산운용 'KStar국고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도 33.36% 줄었다.

A자산운용 관계자는 "거래소 수수료 면제가 효과를 내려면 증권사도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며 "증권사만 이익이 커지는 상황이지 투자자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법 개정 요구도 나왔다.

B자산운용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채권형 ETF는 채권이 아니라 수익증권"이라며 "이런 이유로 관련 펀드에서 채권형 ETF를 편입할수 있는 비중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채권형 ETF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면 채권형 ETF 수요가 훨씬 많은 혼합형 펀드는 여전히 30%로 제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수수료를 면제한 시기도 채권형 ETF 활성화에 불리했다는 지적이다.

A자산운용 관계자는 "금리가 꾸준히 오른 데다 앞으로도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수수료 정책만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채권 상품을 알릴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자산운용 관계자는 "인기를 끌고 있는 자문형 랩어카운트가 주로 주식을 편입하면서 이런 영향으로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며 "채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요 자산관리 상품에서 채권형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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