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바뀐 후 신호 위반 차량 교통사고 발생

2011-05-08 21:50
  • 글자크기 설정

신호등 바뀐 후 신호 위반 차량 교통사고 발생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 도심 주요 교차로 11곳의 신호등이 4색에서 3색등으로 바뀐 후 일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35분에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김모(50)씨가 모는 그랜저 승용차가 주모(27)씨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 주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플라자호텔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중이던 주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당시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녹색 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판독 결과 신호 위반으로 확인됐다"며 "초록색 신호가 빨간색 신호로 바뀌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김씨가 빨간색 화살표의 의미를 착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3색 신호등이 시범 설치된 교차로에서 바뀐 신호체계와 관련해 벌어진 사고로는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