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조개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창원·군산·안양 3개 지역 6개 업체에서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북한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보다는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 따라 북한산 선호가 증가해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조개류 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위험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국민 건강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월 12일 마련한 북한산물품의 제3국 우회 위장수입 차단 대책에 따라 북한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개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