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로자 오툰바예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외국인의 키르기스 어린이 입양을 허용하는 법에 서명했다.
5일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L)에 따르면 대통령 공보실은 이날 오툰바예바 대통령이 해외 입양을 허용하는 새 법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3개월 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정부기관이 외국인의 키르기스 고아 입양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르기스 정부는 2009년 불법 입양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국제 입양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입양될 60여 명의 고아들이 지금까지 키르기스 고아원에 있으며 그중 2명이 건강문제로 최근 사망했다.
2006~2009년 총 236명의 키르기스 고아들이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