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8월초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주시에 있는 H상호저축은행의 여신·대출 담당자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 전문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8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2월 중순에도 서울에 있는 A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투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돈을 대출해 달라”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9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해당 지분은 이미 다른 업체들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박씨는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