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5일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조모(36)씨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산시 은계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9)가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며 꾸짖자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조씨는 이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입건됐고 1차례는 구속돼 1년간 형을 살았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