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방세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하는 경우 건당 150원(자동계좌이체)-500원(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이 세액 공제된다.
인천시는 4일‘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3천만원-5천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계좌이체 납부는 고지서 1장당 150원-5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모두 신청하면 300원-1천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범위가 주어진 만큼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공개대상과 세액 공제 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