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일 공개한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선정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지난해 1월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낙찰자 결정방법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입찰공고도 시 홈페이지에만 냈다.
이는 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 입찰공고를 내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 문경시는 당초 입찰공고문에선 공통위탁 희망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토록 했지만, 실제론 개별 입찰한 4개 사업자 가운데 개인인 A씨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을 공동위탁운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위탁운영자 입찰공고를 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임의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시 측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A씨 외 343명은 문경시의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 “당초 입찰공고문과 운영자가 선정됐다”며 달리 작년 8월 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1~12월 실지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