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임의선정.. 주의조치”

2011-05-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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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경북 문경시가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선정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는 지난해 1월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낙찰자 결정방법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입찰공고도 시 홈페이지에만 냈다.
 
 이는 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 입찰공고를 내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 문경시는 당초 입찰공고문에선 공통위탁 희망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토록 했지만, 실제론 개별 입찰한 4개 사업자 가운데 개인인 A씨와 문경축산업협동조합을 공동위탁운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위탁운영자 입찰공고를 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임의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시 측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A씨 외 343명은 문경시의 ‘문경약돌한우타운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 “당초 입찰공고문과 운영자가 선정됐다”며 달리 작년 8월 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1~12월 실지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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