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일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재직 중인 A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평소 친분이 있던 B그룹회장 으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장기간의 특별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국세청 임용 동기면서 특별 세무조사 담당관과도 친한 세무사 C씨를 소개시켜줬다. C씨는 통상 수임료보다 많은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B그룹과 업무수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시로 C씨를 만나 세무조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 담당관에게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이 무렵 B그룹 계열사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9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란 내부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뒤,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인과 함께 해당 지역 인근 토지 1322㎡를 B그룹 계열사 부사장 등으로부터 당시 시세(3.3㎡당 250만~270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3.3㎡당 115만원)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수표로 마련한 매입자금을 가족과 친지 계좌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 자금세탁에도 간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A씨는 최소 2억7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A씨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서 비록 징계사유 시효는 완성됐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다른 세무 공무원 D씨는 2007~9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과장 및 조사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특별 세무조사 관련 상담 등의 명목으로 본인과 부하 직원, 사촌동생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 이 기간 D씨가 받은 금품은 모두 4억6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E씨는 부지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공사비 증액 등을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았다.
같은 센터 직원 F씨 또한 고향 선·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비 증액 등의 업무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는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돼 해당 비위 내용을 직원 G씨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대전지방국세청, 고양시, 강진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비리정보를 기초로 작년 8~11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