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외환공동검사 대상 및 기간 확대

2011-05-03 16: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미호 이수경 기자)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 발행이 급증하는 등 이른바 '규제 회피' 거래가 증가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제2차 특별 외환공동검사' 대상 은행을 추가하고 검사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26일부터 금감원과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2차 특별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역외 투기 세력에 대해 점검 중이었으며 이 검사는 이달 6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내에서 외화채권(김치본드)을 발행해서 달러를 확보한 후 이를 다시 원화로 스와프해서 국내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특히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내역과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규모를 감안해 검사대상에 2개 은행 이상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대출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하지만 외화채권 발행이 이런 제한을 피하는 이른바 '규제 회피'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물환포지션 증감요인 및 거래내역 △NDF 포지션 증감요인 및 거래내역, 거래 행태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및 포지션한도 관리 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형태 및 연계거래, 발행자금 용도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검사 결과 은행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검사결과,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내에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규제회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