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커 이를 개선키 위한 조례를 마련·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13일 끝냈고, 이달 안 시의회 상정케 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조례 공포와 함께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를 시작한다.
이 조례에는 처인구 김량장동 133번지 5만7259㎡ 규모 일원의 용인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까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케 된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대표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케 된다.
이 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개설 등록코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이 제한된다.
지역내 대규모 점포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을 비롯 이마트·쥬네브문월드·프리미엄아울렛 등 17개소이며, 준 대규모점포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슈퍼·(주)킴스클럽마트·GS슈퍼 등 25개소다.
지역경제과 김윤기 과장은 "지역 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소 상공인과 대형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