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축銀 예금피해 전액 보장법’ 모럴해저드 우려”

2011-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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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최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국민 세금으로 보상액 재원을 마련하는 예보법 개정안은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 개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몫인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18명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올 1월부터 소급해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보상하는 내용을 예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원이고 후순위채권의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정부의 감독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 법안에 대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 내놓은 ‘선심성 입법’이라며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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