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박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차모(40)씨를 입건했다.차씨는 지난해 8월 남구 삼산동의 한 도박장에서 조모(55)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뒤 200만원만 갚고, 나머지 돈은 "내가 조폭이다"라며 협박해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며, 돈을 빌려 준 사람도 도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