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관련 감사청구’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6년 10월 화장장 건립입지 공모 공고를 내면서 유치위원회 또는 신청지 마을 이장 명의로 유치신청서와 함께 인근주민 찬반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토록 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공고에서 ‘인근주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이에 작년 11월 A마을 주민 B씨 외 481명은 앞서 화장장 최종 입지로 선정된 같은 면 C마을이 제출한 ‘인근주민 찬반 동의서’가 공고문을 위배한 것이라며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또 B씨 등은 용인시가 화장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2009~10년 2년간 화장장유치위원회의 운영비·인건비 지원비용 등 2억1500여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또 화장장 유치 반대 주민 설득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8870여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쓰는 등 총 11억여원을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한데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화장장 입지선정 등 공익사업 공모 공고를 할 땐 인근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용인시에 주의조치를 취했다.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은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출토록 돼 있다”며 “화장장 건립은 용인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역시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