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시했다.
총 금액은 866억여원으로,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 826억원에 지연이자 등이 감안됐다.
현대차 측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 회장의 글로비스 주식을 일부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식매매로 글로비스 지분율은 정의선 부회장이 31.88%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정 회장은 18.11%로 낮아졌고, 현대차는 2.7%에서 4.88%로 다소 높아졌다.
한편,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 최근 법원은 정 회장 등에게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