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경위를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비 방안을 보고받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규제 관련 부처가 법제처를 중심으로 협력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하위법령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등이 보고한 우편번호 및 도로 표기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한 번 개정하면 다시 고치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