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등 현행 행정구역과 지번주소는 지난 1910년대에, 도로표지 방식은 1955년, 그리고 우편번호는 1970년 도입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우선 행안부는 오는 2014년까지 ‘국가 기초구역’ 제도를 도입, 경찰서나 소방서 등 각급 공공기관이 관할 구역 등을 정할 때 각자 적용해온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읍·면·동을 지형이나 인구,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8∼9등분해 ‘기초구역’을 정하면 공공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474개인 전국의 읍·면·동이 3만여개의 기초구역으로 세분화되며, 각 기초구역엔 5자리 번호가 매겨져 우편번호에도 적용된다.
또 정부는 국토를 가로 100㎞, 세로 100㎞의 격자로 나눈 뒤 이를 다시 세분화해 번호를 매기고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지점번호’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역시 각 기관의 위치표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점번호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선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예비 안내를 실시한 도로명 주소 사업을 그동안의 민원 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지점·시설명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국의 도로 표지판도 도로명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