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 첫 소송 13세 소녀 "수리비 줄께 없었던 일로"

2010-1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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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S 첫 소송 13세 소녀 "수리비 줄께 없었던 일로"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사후관리(AS)정책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사의 소송대리인은 아이폰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3) 양의 법정대리인(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이양 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소 취하나 약정 체결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 되며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혼자만 배상받으라고 하면 소송의 의미가 없다"며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사의 대리인은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이양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애플사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양 측은 법원에 고장 난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다음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10월에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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