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 축구대표선수 ‘임시부인’ 사형

2010-12-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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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허용되고 있는 임시결혼 제도가 한 여성의 사형 집행을 계기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이란 뉴스통신사 ISNA의 보도에 따르면 `샬라 자헤드‘라는 이름의 여성에 대한 사형이 이날 테헤란 에빈교도소에서 집행됐다.
 
자헤드는 1980년대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수였던 나세르 모하마드 카니의 `임시 부인’으로, 2002년 나세르의 본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이란 남성은 일부다처제를 따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진 않지만 이슬람 샤리아법 상으로는 본처 외에 3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임시 부인을 둘 수 있다.
 
임시결혼 계약기간은 불과 몇 시간에서 몇 년 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여성은 오직 한 명의 남자와만 혼인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부인은 이혼녀나 과부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란 당국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그리고 간통과 매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만 임시결혼을 통한 임시 부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에서 임시결혼제도는 간통이나 매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란 여성단체들은 임시결혼제도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 당국은 이 제도가 간통과 매춘을 방지하고 남성이 여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성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자헤드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사형집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결국 사형을 막진 못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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