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고객 유인 웅진식품·광동제약에 시정명령

2010-12-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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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자에게 500만원 이상 현상 경품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웅진식품·광동제약이 부당 고객 유인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웅진식품 및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미니쿠퍼 및 YF소나타) 경품행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은 2010년 5월 17일부터 2010년 6월 11일까지 ‘하늘 보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광동제약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5월 30까지 ‘비타500’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 경품고시 개정 시 소비자경품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한 규정은 유지해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의 조치는 관련시장에서의 가격·품질·서비스에 의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한편, 경품고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해 고액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마켓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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