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가 빛 공해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7월 15일 서울시서 발표한 빛 공해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본지 10월 21일부터 26일자 시리즈 연재 보도 참조>
서울시는 1일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경관조명의 점등ㆍ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LED(발광다이오드)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 조명과 건축물·옥외 미술장식품·구조물ㆍ시설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됐다.
본지에서 지적한 서울 주요 건물에 설치된 예술 미디어 아트 및 광고판에 의한 사고 유발성 증가 우려에 방지책이다.
또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원색과 빛의 움직임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했다. 이어 동상이나 기념비·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빛이 불필요한 곳까지 비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게 권고했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북촌ㆍ서촌ㆍ인사동ㆍ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및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또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매 시간 10분 동안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보완·심의한 뒤 올해 말 공포할 계획이다.
asrada8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