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실명 등록제 시행

2010-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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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이머들의 실명 등록이 의무화됐다.

1일 중국 신화 통신은 미성년자가 해로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문화부가 게임 이용자의 실명 등록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문화부는 또 온라인 게임 업체에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 광고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금지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에는 그동안 온라인 게임 관리와 관련해 법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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