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 기업들이 일정기간(3년)에 의무 절감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적용대상 기업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차 연도 적용대상 기업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 TOE(석유환산톤)를 넘는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기준으로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 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사업장은 포스코, SK에너지, 에쓰오일, 쌍용양회, LG화학 등 모두 219개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만∼5만 TOE에 속하는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제지, 넥센타이어, 효성, 삼성전기 등 약 195개 사업장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기업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2008년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그렇다하더라도 적용대상 기업수는 2007년 에너지 사용량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년도에 5만 TOE를 적용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다음 차례에 3만 TOE로 할 지, 2만 TOE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적용기준에 포함된 기업들은 정부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또 3년 내에 목표한 절감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주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지난 7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3년 한시조직인 '에너지 절약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부처별·공공기관별 연간 에너지 절약 할당량 부과, 수치목표 연중 관리 및 평가 등을 비롯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유인제도 도입과 집단에너지 사업도 수행 중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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