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건설·부동산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이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이 앞다퉈 재개발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9월 정기국회 상임위 상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와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각각 관련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7월1일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고 성수지구에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5월27일 도정법을 개정하는 등 재개발제도 개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오고 있는 개선안 대부분이 지나친 공공개입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의 자율성이 퇴행할 염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재개발제도 공공성 강화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우선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은 조합, 시공사 등의 부정만 집중 조명하고 공공의 부정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대책 강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세입자보호가 강조되면서 사업주체와의 형평성, 재산권 행사 보호 등을 감안한 이해관계의 충분한 조정 없이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선안은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상가 세입자 보상지원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상가권리금과 상가분양 우선권 보장 등은 제도화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과도한 세입자 보호는 사업성에 부담을 줘 사업 추진 자체를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공개입 강화보다는 민간참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자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조합원과 세입자간 협의채널을 공식화하는 책임기구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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