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장기화재저축보험으로는 최초로 화재로 인한 본인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실화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
최저 3년부터 1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연 5.2%의 복리를 적용해 만기 시 납입보험료를 상회하는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윤석규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매년 새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장기화재저축보험” 이라며 “날씨가 건조해지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격적인 가을철에 앞서 화재보험에 미리 가입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