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송 사무 지방 이양’에 대해 케이블TV협회가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지방이양 결정 관련 회의록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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