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짜맞추기' 건설사 대표 등 208명 적발

2009-07-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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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본금을 짜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한 건설업자와 이들에게 고리의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준 무등록 대부업자 등 20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중소 건설업체 103곳을 상대로 연이율 365%의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무기명 채권을 불법 유통시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증빙자료를 받아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103개 건설업체 대표 등 20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10억원, 총 400억원대의 채권과 자금을 유통시켜 이자 명목으로 1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전국 2만여 업체에 `1억원을 3일간 대부해 이자로 300만원을 받고 채권 매입영수증을 발부하는데 1억원당 1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 이를 보고 접촉해 온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건된 건설업체 대표들은 주로 법인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조작해 대출금액 상향과 관급공사 수주에 유리한 객관점수를 받기 위해 A씨로부터 불법증빙자료 등을 제공받아 허위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건설협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자료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부적격 업체의 대출로 은행의 부실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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