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7일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국채 등을 보유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지난 5월 2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거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 및 면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신청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거주자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은 여권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포펀드는 펀드설립증명서와 신탁약관을 제출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지 않고도 외국 현지에서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업무를 중개하는 적격외국금융기관(QFI)의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기를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별 계좌거래와 보유내역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생긴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