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선박펀드 출자 허용

2009-05-14 13:00
  • 글자크기 설정

워크아웃 기업 신규 대출시 충당금 반으로

앞으로 은행도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 출자가 허용된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신규 대출을 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기존의 절반만 적립해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말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선박펀드와 벤처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신규 대출을 할 때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정이하여신의 경우 20% 이상, 회수의문여신은 50% 이상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10%, 25%만 쌓으면 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을 은행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행도 일반 은행처럼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