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도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 출자가 허용된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신규 대출을 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기존의 절반만 적립해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말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선박펀드와 벤처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신규 대출을 할 때는 예상손실액을 평가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정이하여신의 경우 20% 이상, 회수의문여신은 50% 이상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10%, 25%만 쌓으면 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을 은행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행도 일반 은행처럼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에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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