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25%룰' 유지

2009-05-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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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령에 '25%룰'를 두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들로서는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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