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여신 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령에 '25%룰'를 두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들로서는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