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4.30 재보궐선거 경남 김해시 갑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그해 4월20일 김해관광호텔 앞에서 노건평씨로부터 박 회장의 돈 2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씨는 또 같은달 28일 노씨의 주거지인 김해시 봉하마을 저수지 부근에서 박 회장의 돈 3억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검찰에서 "후보자는 선거자금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 사용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는 어떻게 받은 돈인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선거를 치르면서 신고한 선거비용 1억8천여만원의 3배에 달하는 5억원을 불법으로 받았고, 이씨가 2억원 정도를 더 받은 정황이 포착돼 제공자가 누구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저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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