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전화 특허침해 96억 배상판결에 항소"

2008-1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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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대폰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약 96억원 배상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가 즉각 항소키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5천만위앤(한화 약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홀리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CDMA와 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약 96억원에 달하는 배상 규모는 중국 휴대전화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홀리커뮤니케이션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특허기술을 적용한 휴대전화를 70만대 이상 판매했고,  아직도 판매중이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측은 홀리커뮤니케이션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삼성의 휴대폰에 적용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측은 "저명한 감정기관을 통한 기술감정에서도 이번에 제소된 기술이 전혀 삼성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에 홀리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SIPO는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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