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재정자주권이 크게 신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세출분권 및 세입분권 비율은 국제적 평균 수준을 각각 15.4%포인트, 5.6%포인트 상회해 지방재정의 외형적 규모는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보다 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재원 중에서도 중앙정부 통제가 강한 국고보조금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재정자주권 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어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90년대 이후 20%대에서 정체상태"라며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세자주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재정의 의존적인 재원구조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선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령정비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책임과 권한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전재원의 배분을 성과와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