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와 중소형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은행의 해당 업종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직원 등 7명 내외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채권은행이 재무상황과 산업전망 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며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거나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체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자금 지원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지만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시한은 따로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B등급)에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자구노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부실징후 기업(C등급)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과 함께 자금 관리인이 파견되며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부실기업(D등급)은 신규 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김 원장은 "대주단 가입을 적용받는 건설사도 금융채무 만기 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으면 유동성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되는 조선업체는 수출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형 업체"라며 "은행이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중소형 조선업체가 신규 자금을 요청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 실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실사 결과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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