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허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신청할 경우 현행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신용평가 대상에 펀드, 론,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하고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도 담고 있다.
개인들은 금융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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